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주장 내란 재판 16번 연속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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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6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은 오늘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거나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혈당이 급변하면 망막을 불안정하게 하고 실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는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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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궐석재판 진행…尹측 "당뇨 황반부종 의사 소견" 尹측, 문형배 '尹 구속취소 비판'에 "정치적 언사"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인지(강제로 데려다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277조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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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계속… 尹측 “향후 최대한 출석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실명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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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 尹 측 “당뇨망막병증 추가 진료” 문형배 전 대행 발언에 불만 제기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을 제외하고 녹화 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궐석재판을 하겠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