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첫 인정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0-18 0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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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0-17 15:59:08 oid: 057, aid: 00019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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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원세훈·국가가 함께 1인당 500만 원 지급" 국가 소멸시효 지났다 본 1심 뒤집혀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서울고법 민사27-2부는 배우 문성근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다르지 않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총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하게 됩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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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7 17:05:15 oid: 003, aid: 00135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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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소멸시효 완성돼 MB·원세훈 책임 인정 2심, 소멸시효 계산 다시…"국가도 배상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017년 1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2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현업에서 배제당했던 문화·예술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박연욱·함상훈)는 17일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 영화감독 박찬욱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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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7 14:53:15 oid: 001, aid: 00156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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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원세훈·국가가 함께 1인당 500만원 지급"…국가 소멸시효 지났다 본 1심 뒤집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배우 문성근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1.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는 기각했는데,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서승렬 박연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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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17 18:28:18 oid: 055, aid: 00013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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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명단 작성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서승렬 박연옥 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다르지 않지만, 국가의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선고 결과가 확정된다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총 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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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7 18:17:07 oid: 001, aid: 00156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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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원세훈·국가 함께 1인당 500만원 지급"…국가 소멸시효 지났다 본 1심 뒤집혀 "블랙리스트는 계속적 불법행위…MB 임기종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멸시효 안 지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배우 문성근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1.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명단 작성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살아있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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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7 17:39:55 oid: 025, aid: 00034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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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28일 배우 문성근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인사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책임만 인정했으나, 2심은 여기에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추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 서승렬·박연옥·함상훈)는 17일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과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별 배상금액은 1심과 동일하지만, 이번 판결로 국가가 공동책임을 지게 되면서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총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문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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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17 16:43:00 oid: 032, aid: 00034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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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 지급하라” 확정 땐 국가·이명박·원세훈이 함께 배상해야 배우 문성근 씨가 2017년 1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같다고 봤지만 국가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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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17 15:31:12 oid: 469, aid: 000089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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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명박·원세훈 배상 책임만 인정 2심 "국가배상 소멸시효도 도과 안 해" 방송인 김미화(앞 왼쪽 첫 번째)와 황석영(왼쪽 두 번째) 작가가 2017년 9월 2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신청서를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당시 정부 인사들은 물론 국가도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 서승렬 박연욱 함상훈)는 영화감독 박찬욱,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7일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1인당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구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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