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건'…법원 ‘처분 유지’, 민희진측 “정식 재판서 다툴 것”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7개
수집 시간: 2025-10-18 0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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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17 17:38:02 oid: 277, aid: 000566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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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유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는 17일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가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다. 민 전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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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17 22:29:11 oid: 014, aid: 000542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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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일부 승소한 것"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 일부를 감액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약식재판 절차에서 과태료 일부 감액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퇴사 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 임원에게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으며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희롱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경우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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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17 16:30:12 oid: 119, aid: 000301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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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정광호 기자] ▲이준석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李대통령, 이상한 일에 보증 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일명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는 물론 영장 신청과 검찰 송치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전결권'을 부여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준석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시선은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이 와중에 백해룡 경정에게 마패를 손에 쥐여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여권의 극성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마약 카르텔 수괴로 단정하고 열광 중"이라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해외 정보가 연관돼 있을 국정원도 움직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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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7 21:12:19 oid: 003, aid: 001354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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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 민희진 측 "과태료 감액, 일부 승소 거둔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법원이 이를 감액했다며,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사실 판단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신청한 약식재판에서 전날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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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18 11:16:56 oid: 422, aid: 00007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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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 의혹에 대해 고용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약식 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지만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고, 폭언 등을 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법원 #직장내괴롭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코노미스트 2025-10-18 10:08:15 oid: 243, aid: 000008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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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 일간스포츠]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최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판결이 나와 화제다. 지난 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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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7 18:03:12 oid: 018, aid: 000614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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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직원 "민희진 측근 괴롭힘, 민씨가 은폐·모욕" 민희진, 노동청 상대 약식재판서 法은 과태료 부과 法 결정 불복 시 정식재판…閔 "정식재판서 다툴 것"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이번 약식 재판을 통해 (노동당국 처분에 비해) 과태료가 감액됐다”며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어 정식 재판을 통해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전날(16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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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17 16:56:09 oid: 009, aid: 00055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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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스타투데이DB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됐다”며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민 전 대표가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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