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 반발 야구방망이로 경찰버스 부순 남성, 2심서 감형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0-2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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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5-10-24 15:51:09 oid: 437, aid: 00004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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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둔기로 부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늘(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부근에 있던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24일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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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4 16:37:33 oid: 056, aid: 001205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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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2심에서 피해액을 공탁했지만 국가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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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4 16:05:08 oid: 022, aid: 000407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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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헌재 결정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고 쇠봉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측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액을 공탁했는데, 국가는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월4일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져 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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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4 14:38:57 oid: 003, aid: 001355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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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배트로 경찰 버스 창문 파손 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피해액 공탁했으나 국가에서 수령 거부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분노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0.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분노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헌재 결정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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