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결정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0개
수집 시간: 2025-10-24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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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4 16:05:07 oid: 119, aid: 000301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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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를 진행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간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면서 "특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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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4 16:11:07 oid: 018, aid: 000614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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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수사로 의혹 해소 안돼…규명 필요"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대상 국회 특검후보추천위 절차…법무부 "적극 협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대검 “윗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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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4 16:47:43 oid: 008, aid: 000526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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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두 사건을 거론하며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법무부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설특검은 201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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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4 15:59:29 oid: 008, aid: 000526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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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관봉권 띠지. /사진=뉴스1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의혹 및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는 상설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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