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16번 연속 불출석해 또 궐석…尹측 "실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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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문형배 '구속취소 비판'에 "정치적 언사 아닌가 의심" 법정 출석한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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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실명 위험’을 출석 거부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거나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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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연이은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에 대해 ‘당뇨로 인한 실명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잦은 재판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망막 미세혈관에 급성 스트레스가 가고, 실명 위험이 있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주요 증인의 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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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발적으로 출석 거부…불이익 부담해야" 尹측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는 경우 반복…실명 위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기준으로 16회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것인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공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25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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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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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계속… 尹측 “향후 최대한 출석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실명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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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궐석재판 진행…尹측 "당뇨 황반부종 의사 소견" 尹측, 문형배 '尹 구속취소 비판'에 "정치적 언사"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인지(강제로 데려다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277조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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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이후 16회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 尹측 "당뇨망막병증 앓아…실명위험 있어" 지귀연 앞 문형배 '구속취소 비판' 지적도 "전 헌법재판소장이 정치적 언동 일삼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인치(강제로 데려다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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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16번째로 불출석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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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읽지 못하는 상황"이며 의사로부터 당뇨 황반부종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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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발적 거부 불이익 피고인 부담" 윤석열 측 "당뇨망막병증.. 추가 진료받아" "식사 거르면 혈당 급변으로 망막 불안정" 문형배 비판엔 "정치적 언사 아닌가"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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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 尹 측 “당뇨망막병증 추가 진료” 문형배 전 대행 발언에 불만 제기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을 제외하고 녹화 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궐석재판을 하겠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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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 출석 거부 이유로는 ‘실명 위험’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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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뒤 3개월 넘게 불출석…尹측 "주요 증인신문 땐 나올 것" '尹 구속취소 비판' 문형배 향해선 "정치적 언사 의심" 지적도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한다.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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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윤 구속취소 정당"…지귀연 "당황스러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를 앓아 재판으로 식사를 거를 경우 실명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를 앓아 재판으로 식사를 거를 경우 실명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겠다. 인치(강제로 데려다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와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