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 노동법 위반 신고 3년새 27% 증가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24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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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4 13:38:15 oid: 020, aid: 000366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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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 기준 30만 건에 육박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이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증가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28만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위반 사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이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을 하다가 노동법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은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지난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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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4 09:22:07 oid: 022, aid: 000407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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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0만 건 시대 노동법 위반 신고 급증…7월까지 약 29만 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임금체불도 만연 정부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한,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도입”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 30만 건에 육박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도 만연해 정부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에 달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5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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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4 13:18:16 oid: 081, aid: 000358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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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접수 사례만 30만건 2021년 대비 30% 이상 증가 예상 아르바이트 관련 사진. 아이클릭아트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3년 사이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가 30만 건에 육박해, 근로 기준을 무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48만 697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만 4529건, 2022년 37만 1005건, 2023년 44만 481건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노동부가 7월까지 접수한 노동법 위반 신고는 28만 8552건으로,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2021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이 21만 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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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3 22:02:09 oid: 022, aid: 00040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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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금체불은 경제적 살인, 정책 집행 당장 시행하라” 게티이미지뱅크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 역시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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