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업주 신고 3년 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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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건수·청소년 직접 신고도 늘어 이학영 의원 "근로 시간 위반 등 행위 여전히 만연" 24일 이학영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21년보다 27% 늘어난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최근 3년 사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총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8만4529건보다 약 27% 늘어난 수치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2년 37만1005건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다시 급등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등이 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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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접수 사례만 30만건 2021년 대비 30% 이상 증가 예상 아르바이트 관련 사진. 아이클릭아트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3년 사이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가 30만 건에 육박해, 근로 기준을 무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48만 697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만 4529건, 2022년 37만 1005건, 2023년 44만 481건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노동부가 7월까지 접수한 노동법 위반 신고는 28만 8552건으로,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2021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이 21만 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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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0만 건 시대 노동법 위반 신고 급증…7월까지 약 29만 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임금체불도 만연 정부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한,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도입”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 30만 건에 육박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도 만연해 정부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에 달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5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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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금체불은 경제적 살인, 정책 집행 당장 시행하라” 게티이미지뱅크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 역시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