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괴롭혀” 민희진은 거짓이라 했지만…과태료 법원도 인정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7개
수집 시간: 2025-10-17 2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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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17 19:07:07 oid: 016, aid: 00025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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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원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16일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내뱉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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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17 22:29:11 oid: 014, aid: 000542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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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일부 승소한 것"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 일부를 감액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약식재판 절차에서 과태료 일부 감액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퇴사 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 임원에게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으며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희롱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경우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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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17 16:30:12 oid: 119, aid: 000301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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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정광호 기자] ▲이준석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李대통령, 이상한 일에 보증 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일명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는 물론 영장 신청과 검찰 송치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전결권'을 부여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준석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시선은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이 와중에 백해룡 경정에게 마패를 손에 쥐여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여권의 극성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마약 카르텔 수괴로 단정하고 열광 중"이라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해외 정보가 연관돼 있을 국정원도 움직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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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17 21:27:09 oid: 119, aid: 0003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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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박정선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인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이한은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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