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것 보고 성적 충동"⋯대낮에 여고생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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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aiHuuThanh]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전날 추행약취미수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시 사하구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고생 B양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A씨는 양손으로 B양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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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동종 범행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유 누리꾼들, "이러니 강력 범죄 증가" 비판 게티이미지뱅크 대낮 도심 주택가에서 성범죄 의도를 품고 여고생 납치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동종 범죄 이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였다. 누리꾼들은 초등학생 납치 시도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작 그러한 이유를 들어 '미성년자 납치 미수범'을 풀어준 재판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추행약취미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전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내에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 부과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부산 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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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연하와 데이트 해 기분 상했다”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이사한 점 고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낮 주택가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을 붙잡아 추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여기에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으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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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택가 한복판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신체적 상해까지 입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 목적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했다. 길을 걷던 고등학생 B양을 발견한 A씨는 갑자기 양손으로 B양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범행이 중단됐다. 당시 충격을 받은 B양은 허리 부위 등을 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