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 주거나 적게 주거나…'노동법 위반' 신고 3년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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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PG) (사진=연합뉴스)]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만 30만건에 육박했습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도 만연해 정부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천977건에 달했습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천529건, 2022년 37만1천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천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천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천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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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0만 건 시대 노동법 위반 신고 급증…7월까지 약 29만 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임금체불도 만연 정부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한,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도입”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 30만 건에 육박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도 만연해 정부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에 달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5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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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금체불은 경제적 살인, 정책 집행 당장 시행하라” 게티이미지뱅크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 역시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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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금융·공공거래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목표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된다. 이들 사업주는 금융기관 대출과 이자율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사업 참여 및 각종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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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접수 사례만 30만건 2021년 대비 30% 이상 증가 예상 아르바이트 관련 사진. 아이클릭아트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3년 사이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가 30만 건에 육박해, 근로 기준을 무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48만 697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만 4529건, 2022년 37만 1005건, 2023년 44만 481건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노동부가 7월까지 접수한 노동법 위반 신고는 28만 8552건으로,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2021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이 21만 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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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노동법 위반 신고 30만건 육박…상당수가 근로기준법 위반 청소년 노동자 직접 신고도 늘어…이학영 의원 "정책대안 고민해야" 임금 체불 (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만 30만건에 육박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도 만연해 정부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천977건에 달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천529건, 2022년 37만1천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천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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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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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상습임금체불근절법 시행…'3배' 징벌적 손배 가능 "정책 집행 즉시 대대적으로 나서야…근로감독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0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임금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법)'이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한 정책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즉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금체불액 2조원 시대에서 제로(0원) 시대로의 이행은 결코 쉽지 않지만, 국가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하고 법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