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와글와글 플러스]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6개
수집 시간: 2025-10-24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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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24 07:25:30 oid: 214, aid: 000145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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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게 앞으로 신용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고강도 제재가 내려집니다. [이 모 씨(가명)/요리사]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해서 '다음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는 희망 고문으로 벌써 거의 1년 정도 지났는데…" 1조 1천억 원. 올해 상반기 집계된 임금 체불액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마련한 개정근로기준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이 명확해졌는데요. 1년간 석 달 치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간 5번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상습 체불 사업주로 간주합니다. 해당 사업주는 금융거래를 할 때 대출, 이자율 산정 등에 불이익 받을 수 있고 명단공개 대상은 체불금 정리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됩니다.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면서 사업주가 고의로 돈을 주지 않거나 석 달 이상 체불한 경우, 노동자는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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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4 09:22:07 oid: 022, aid: 000407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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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0만 건 시대 노동법 위반 신고 급증…7월까지 약 29만 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임금체불도 만연 정부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한,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도입”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 30만 건에 육박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도 만연해 정부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에 달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5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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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4 10:26:15 oid: 422, aid: 00007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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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자료]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최근 3년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천977건이 접수됐습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21년 38만4천529건, 2022년 37만1천5건, 2023년 44만481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28만8천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천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 기간제법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노동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세계일보 2025-10-23 22:02:09 oid: 022, aid: 00040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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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금체불은 경제적 살인, 정책 집행 당장 시행하라” 게티이미지뱅크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 역시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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