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 '수사 외압' 이종섭은 기각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7개
수집 시간: 2025-10-24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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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3 19:22:08 oid: 023, aid: 000393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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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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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0-24 10:26:09 oid: 031, aid: 00009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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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 혐의 관련,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이미 상당한 증거 수집…불구속 수사가 원칙" 임 전 해병1사단장은 '증거인멸 우려' 인정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고 채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2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및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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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4 09:50:39 oid: 052, aid: 00022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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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채 상병 순직 828일 만…무리한 수중수색 지시 혐의 '구명 로비' 핵심 인물…재조사 때는 혐의자 제외돼 [앵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82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오늘은 채 상병 특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뭔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임성근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지 828일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육군으로 넘어가 있는 작전통제권을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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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4 09:39:07 oid: 422, aid: 000079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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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특검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관련자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는데요. 특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심사 결과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가운데 1건은 발부, 나머지 6건은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속된 인물은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으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검이 강조한 대로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서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 현장을 지휘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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