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최대 3배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5개
수집 시간: 2025-10-24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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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4 06:03:10 oid: 422, aid: 00007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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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 #임금체불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세계일보 2025-10-24 09:22:07 oid: 022, aid: 000407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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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0만 건 시대 노동법 위반 신고 급증…7월까지 약 29만 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임금체불도 만연 정부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한,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도입”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 30만 건에 육박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도 만연해 정부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에 달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5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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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24 08:34:18 oid: 629, aid: 000043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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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건수·청소년 직접 신고도 늘어 이학영 의원 "근로 시간 위반 등 행위 여전히 만연" 24일 이학영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21년보다 27% 늘어난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최근 3년 사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총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8만4529건보다 약 27% 늘어난 수치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2년 37만1005건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다시 급등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등이 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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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2025-10-24 08:59:08 oid: 050, aid: 000009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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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 있다./2025.8.11 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올해 7월까지 집계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이미 30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 위반을 신고하는 사례가 3년 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 노동법 위반 신고는 총 48만 6977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 4529건, 2022년 37만 1005건, 2023년 44만 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7월까지 28만 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 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 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이었다. 접수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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