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폭행한 남성 구속영장...추돌사고 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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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친 뒤, 불이 나며 수습 과정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버스 기사에게 다가서더니 난데없이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다른 승객이 다가와 말리려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갑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50대 남성 A 씨는 결국,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행에 지장을 받은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기사가 이를 거부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결국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소방차가 무더기로 출동해 있고,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꺼진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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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경찰서. /연합뉴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버스가 휘청이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상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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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고, 거부하는 B씨를 폭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몰던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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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달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3일)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인천시 계양구의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고 운전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운전기사는 창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