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보고 성적 충동"…대낮 여고생 뒤쫓더니, 30대男 충격 행동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0-24 09:31:2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8개

중앙일보 2025-10-24 08:53:56 oid: 025, aid: 0003477619
기사 본문

법원 로고. 연합뉴스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교복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고,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전체 기사 읽기

아이뉴스24 2025-10-24 09:16:08 oid: 031, aid: 0000974705
기사 본문

부산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aiHuuThanh]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전날 추행약취미수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시 사하구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고생 B양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A씨는 양손으로 B양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발길...

전체 기사 읽기

머니투데이 2025-10-24 08:21:22 oid: 008, aid: 0005267555
기사 본문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낮에 부산 도심 주택가에서 여고생 납치를 시도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추행 약취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쯤 부산 사하구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여고생 B양 양팔을 잡아채는 등 방식으로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양은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양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A씨는 닷새간 도피 생활을 하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성적 충동이 일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전체 기사 읽기

파이낸셜뉴스 2025-10-24 06:56:17 oid: 014, aid: 0005423963
기사 본문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대낮 주택가에서 여고생을 따라가 납치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여기에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으며,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사건 발생...

전체 기사 읽기

헤럴드경제 2025-10-24 10:36:10 oid: 016, aid: 0002546728
기사 본문

“여친이 연하와 데이트 해 기분 상했다”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이사한 점 고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낮 주택가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을 붙잡아 추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여기에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으며, 허...

전체 기사 읽기

매일신문 2025-10-23 16:42:11 oid: 088, aid: 0000977010
기사 본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택가 한복판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신체적 상해까지 입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 목적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했다. 길을 걷던 고등학생 B양을 발견한 A씨는 갑자기 양손으로 B양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범행이 중단됐다. 당시 충격을 받은 B양은 허리 부위 등을 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A씨...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0-23 14:53:11 oid: 003, aid: 0013553637
기사 본문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낮 부산의 한 골목으로 10대 여고생을 끌고 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3일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별도 준수 사항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등에 접근하지 말 것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취하지 말 것, 재범 방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것 등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사 읽기

디지털타임스 2025-10-24 09:27:40 oid: 029, aid: 0002989059
기사 본문

여고생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낮 주택가에서 여고생을 따라가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남성은 “교복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주택가를 지나가던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다. B양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