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달리는 시내버스의 20대 기사 폭행, 중앙분리대 충돌…50대 취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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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시내버스를 몰고 있는 20대 운전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의 범행으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그의 요구를 거부하는 폭행한 것이다.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몰던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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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주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2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 과정에서 B씨가 몰던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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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들이받아···다친 사람은 없어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의 폭행으로 당시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B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가 몰던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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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고, 거부하는 B씨를 폭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몰던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