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내년 2월까지 다시 정해야"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24 0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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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3 20:25:09 oid: 079, aid: 000407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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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2026년 2월 19일까지 현재 기준 적용 연합뉴스 전라북도 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특정 선거구의 인구가 같은 시·도 선거구 평균 인구 대비 ±50%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기존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국회는 2026년 2월 19일까지 전북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헌재는 23일 전북도의회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상하 50%로 결정했다. 특정 선거구의 인구수가 해당 지역 선거구 평균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당시 장수군 선거구 인구수는 2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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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3 15:51:10 oid: 018, aid: 0006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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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 헌법불합치 판단 헌재 "인구편차 허용 기준 크게 벗어나"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 위배" 내년, 인구편차 상하 50% 내 지역구 재획정 예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10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은혁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 헌재소장,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사진=뉴시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위헌 결정 당일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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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3 16:33:33 oid: 008, aid: 000526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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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10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소송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6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지금 당장 그 법률의 효력을 없앨 경우 문제가 생기므로 일정 시한을 정해 그 때까지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 청구인들이 2022년 8회 전국 지방 시·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가 인구 편차 상하를 50%로 설정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자신들이 투표한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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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3 18:35:13 oid: 009, aid: 000557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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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구 획정 헌법불합치 헌재 “인구편차 허용 기준 벗어나” 내년 2월까지 지역구 재획정해야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편차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일종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 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규정이 곧바로 효력을 잃으면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전북 지역의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조항이 오는 2026년 2월 19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때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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