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희정 의원, 조사 응할 의사...방식은 협의"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0-17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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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17 15:16:40 oid: 052, aid: 0002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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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17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고, 조사 방식과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질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 의원과 함께 있었던 만큼, 특검은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서범수, 김태호 의원 등도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1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부국장 이 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들을 통해 계엄 당일 상황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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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0-17 16:36:17 oid: 123, aid: 000237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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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의총장소 수차례 변경' 경위 등 조사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직자를 17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선임부국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국장은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부터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다. 특검은 지난 14일에는 원내대표실 소속 이모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전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고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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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7 16:34:14 oid: 421, aid: 00085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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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소환 조사 아냐…조사 방식·일정 협의 중" 내주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예상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2025.2.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7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 방식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김 의원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조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내란특검 정례 브리핑에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대한의 조사가 목적이고 진술받는 것이 필요해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은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명에게 공판 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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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16 18:17:11 oid: 022, aid: 00040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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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서범수·김용태 신문, 11월 5·7일로 연기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청구했던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에게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에 나설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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