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가 압류한 돈도 소송 가능"…대법, 25년만에 판례 변경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0-24 0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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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3 15:11:09 oid: 018, aid: 000614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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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세금 압류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법적 근거 없고 소송경제 반해"…12대1 다수의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채권자나 세무서에 압류됐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 25년간 유지돼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 향후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실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이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태악 대법관, 조 대법원장, 이흥구 대법관.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가 있어도 채무자가 소송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2000년 이후 25년간 이어져온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소송 못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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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6:17:47 oid: 001, aid: 001569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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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분쟁 일회적 해결·소송경제 도모하고 추심채권자 의사에도 부합" "채권 이행소송 제기는 채무자의 권리…추심채권자도 소송 참가할 수 있어 부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 상실하면 새 추심명령시 절차 반복"…당사자 입장 고려한 추심 실무방향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민법 용어인 '이행'이란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에는 이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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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3 16:56:52 oid: 056, aid: 001205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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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갖게 된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3일) 건설회사인 A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사는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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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3 18:41:06 oid: 009, aid: 00055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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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채권 이행소송은 채무자 권리” 3자간 관계에서 효율적 해결 도모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은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제3채권자에게 소송을 걸 당자자로서의 자격(적격)을 잃는다고 판단해왔는데, 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사는 B에게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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