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 여고생 비명…전치 3주 입혔는데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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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습니다. A 씨는 7월 1일 오후 4시 5분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 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추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고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추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이나 동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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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교복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고,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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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낮에 부산 도심 주택가에서 여고생 납치를 시도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추행 약취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쯤 부산 사하구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여고생 B양 양팔을 잡아채는 등 방식으로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양은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양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A씨는 닷새간 도피 생활을 하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성적 충동이 일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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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장소현 기자] 대낮에 교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여고생을 끌고 가려고 했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재판부는 파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사를 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거리에서 B양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도주했던 A씨는 5일 만에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니며,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