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개정 근로기준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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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불이익 및 공공사업 참여 제한 체불 임금 지급 전까지 출국도 금지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도 강화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임금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기준과 제재를 구체화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된다. 이들은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 참여와 지원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특히 명단공개 기간(3년) 동안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도 강화됐다. 퇴직자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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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건수·청소년 직접 신고도 늘어 이학영 의원 "근로 시간 위반 등 행위 여전히 만연" 24일 이학영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21년보다 27% 늘어난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최근 3년 사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총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8만4529건보다 약 27% 늘어난 수치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2년 37만1005건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다시 급등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등이 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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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금체불은 경제적 살인, 정책 집행 당장 시행하라” 게티이미지뱅크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 역시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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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시 출국 금지·공개 후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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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0만 건 시대 노동법 위반 신고 급증…7월까지 약 29만 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임금체불도 만연 정부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한,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도입”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 30만 건에 육박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도 만연해 정부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에 달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5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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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자료]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최근 3년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천977건이 접수됐습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21년 38만4천529건, 2022년 37만1천5건, 2023년 44만481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28만8천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천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 기간제법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노동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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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주 되면 신용제재, 명단공개 중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 제재 오늘 범정부 TF 개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행상황 점검 연합뉴스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출국금지, 금융상 불이익, 명단공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일정 기준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명문화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실이 통보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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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23일부터 시행 신용제재·보조금 제한·출국금지·3배 손배 등 전방위 압박 정부 “임금체불은 고질적 범죄…현장 인식 개선 필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신용정보가 공유되고, 출국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경제적 퇴출’ 수준의 제재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신용정보 공유를 통한 금융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명단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도입됐다. 개정법은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해 총 30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했다. 해당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통보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