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청산 전까지 출국금지…체불액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0개
수집 시간: 2025-10-24 0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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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3 10:01:17 oid: 014, aid: 00054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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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금융 불이익+국가사업 참여 제한 명단공개기간 중 재체불→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경제·사회적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 불이익, 국가사업 참여 제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실이 공유된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상습체불주에 대한 사회적 제재도 강화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확정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년) 중 임금을 또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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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24 07:25:30 oid: 214, aid: 000145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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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게 앞으로 신용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고강도 제재가 내려집니다. [이 모 씨(가명)/요리사]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해서 '다음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는 희망 고문으로 벌써 거의 1년 정도 지났는데…" 1조 1천억 원. 올해 상반기 집계된 임금 체불액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마련한 개정근로기준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이 명확해졌는데요. 1년간 석 달 치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간 5번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상습 체불 사업주로 간주합니다. 해당 사업주는 금융거래를 할 때 대출, 이자율 산정 등에 불이익 받을 수 있고 명단공개 대상은 체불금 정리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됩니다.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면서 사업주가 고의로 돈을 주지 않거나 석 달 이상 체불한 경우, 노동자는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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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3 22:02:09 oid: 022, aid: 00040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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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금체불은 경제적 살인, 정책 집행 당장 시행하라” 게티이미지뱅크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 역시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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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0:00:03 oid: 001, aid: 001569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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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시 출국 금지·공개 후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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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4 09:22:07 oid: 022, aid: 000407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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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0만 건 시대 노동법 위반 신고 급증…7월까지 약 29만 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임금체불도 만연 정부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한,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도입”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 30만 건에 육박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도 만연해 정부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에 달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5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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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2025-10-24 08:59:08 oid: 050, aid: 000009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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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 있다./2025.8.11 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올해 7월까지 집계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이미 30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 위반을 신고하는 사례가 3년 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 노동법 위반 신고는 총 48만 6977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 4529건, 2022년 37만 1005건, 2023년 44만 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7월까지 28만 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 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 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이었다. 접수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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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3 10:01:11 oid: 079, aid: 000407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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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주 되면 신용제재, 명단공개 중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 제재 오늘 범정부 TF 개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행상황 점검 연합뉴스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출국금지, 금융상 불이익, 명단공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일정 기준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명문화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실이 통보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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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3 10:00:30 oid: 016, aid: 000254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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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23일부터 시행 신용제재·보조금 제한·출국금지·3배 손배 등 전방위 압박 정부 “임금체불은 고질적 범죄…현장 인식 개선 필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신용정보가 공유되고, 출국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경제적 퇴출’ 수준의 제재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신용정보 공유를 통한 금융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명단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도입됐다. 개정법은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해 총 30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했다. 해당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통보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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