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뿐 아니라 심정지 사망자도 장기기증 가능...생명의 빛 살린다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5개
수집 시간: 2025-10-17 0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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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16 17:53:11 oid: 009, aid: 00055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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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지금은 뇌사자만 가능한 장기기증 심정지 환자도 되도록 제도 개선 연명의료 중단 동의자에만 한정 2~3년 안에 기증받을 길 열릴 듯 이르면 2~3년 안에 뇌사자 외에 ‘심정지 사망자’의 장기도 기증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뇌사로 인한 장기기증자가 400명 미만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다. 현재는 장기를 이식 받으려면 평균 4년을 기다려야 하고, 신장 같은 경우 7년 9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매일 8.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다. 작년 기준 장기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심정지가 온 사람들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뇌사자만 가능했다.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미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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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6 12:22:55 oid: 003, aid: 001353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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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기자 늘었지만 뇌사자 기증은 감소 복지부, 수급불균형 해결 위한 첫 종합계획 마련 'DCD 도입' 장기이식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추진 기증자 예우 강화…기증희망 등록 접수처 2배 확대 의료기관 지원 확대…뇌사기증 관리 수가 현실화 장기기증희망등록률 2030년 6.0% 달성 목표로 추진 [서울=뉴시스] 연도별 장기이식 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현황 (자료=복지부 제공) 2025. 10. 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김상윤 수습 기자 =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접수처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장기이식 대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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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6 14:09:41 oid: 003, aid: 001353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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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 기증·기증 종합계획안' 발표 "법 개정 통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중요" "암·감염병 질환자 제외…최대 200명 추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6.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상윤 수습 기자 =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16일 "DCD(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법이 통과되면 많은 이식 대기자와 실제 기증의 갭(격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안' 브리핑에서 "연명의료법과 장기이식법 개정이 빨리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5만4789명으로 2020년 4만3182명보다 1만1607명(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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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16 14:34:03 oid: 008, aid: 00052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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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보건복지부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장기 기증·이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포괄적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6.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을 두 배 이상 늘리고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2023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한 후 장기 기증·이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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