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 발표…"2차 하청업체 41명 직접 고용하라"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4개
수집 시간: 2025-10-24 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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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23 22:45:33 oid: 055, aid: 00013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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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충현 씨 일터였던 태안화력발전소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기계에 끼여 숨진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고를 계기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 대해 벌인 근로감독 결과 태안화력 협력업체 노동자 42명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장에서 1천 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태안화력의 하청인 한전KPS가 재하청을 줬던 협력업체 2곳의 노동자 42명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한전KPS에 나머지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습니다. 특히 김충현 씨의 경우 한전KPS에서 소셜미디어(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지시가 내려졌고, 업무가 원청과 구별되지 않았으며 하청에서 작업에 필요한 설비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법파견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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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3 12:01:15 oid: 119, aid: 000301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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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시행 태안화력 등 15개 업체 대상 실시 모든 공정 대상…야간현장 집중 감독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6월 18일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사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태안화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발전소 전체 포괄 현장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과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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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3 13:41:07 oid: 469, aid: 000089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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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노동부, 고 김충현씨 불법파견 인정 덮개·안전·질식 대비 등 총체적 부실 퇴직금·각종수당 미지급해 임금체불 6월 2일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가 혼자 일했던 공작실 앞에서 잠시 햇볕을 쬐는 모습.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6월 2일 고(故) 김충현(50)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하고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전소는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던 곳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노동환경이 오히려 악화하는 등 언제 대형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동자 불법파견하고 산안법 위반 1084건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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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2:00:02 oid: 001, aid: 001569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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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태안화력 재하청 업체서 작업 중 사망…노동부 감독 결과 사법처리 379건, 과태료 7.3억원…故김충현 등 42명 불법파견 판단 "김충현을 기억하며 살아서 투쟁"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세워진 추모비. 2025.9.10 cobr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 6월 고(故) 김충현 씨 사망 사건 관련 태안화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만 1천건 넘게 적발됐다. 이는 故 김용균 씨 사망 때보다 많은 규모로 6년 동안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폭발 위험 장소에서 안전장비 없이 전기 설비를 사용하는 등 사업장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노동부는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을 사법처리하고,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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