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지시 및 증거인멸 의도 없었다"
관련 기사 목록 11개
기사 본문
수사 결과 법무부 의견 전달 실무상 과실로 잠정 결론 내 신응석(오른쪽 세 번째)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회의장 화면에 관봉권 사진이 송출되고 있다. 뉴스1 '건진법사 관봉권 묶음 띠지 유실'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이 '윗선의 지시 및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서울남부지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에서 띠지를 버리라고 지시하거나, 증거인멸 의도를 갖고 있었던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돈다발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했다. 1억6,500만 원(5만 원권 3,300장)의 현금 다발을 압수했는데 이 중 5,000만 원이 한국은행 관봉(사용권)이었다. 100장씩 띠...
기사 본문
<앵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현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SBS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지검장 등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억 6천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때 쓰이는 '관봉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봉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8월 19일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관리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입건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윗선'이 사건을 덮기 위해 관련 증거물을 고의로 유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기사 본문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 결과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이른바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온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이런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
기사 본문
“실무상 과실” 법무부에 보고 대검찰청이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실무상 과실은 있지만, 검찰 지휘부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건진 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논란이 됐다. 띠지와 스티커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이름, 기계 식별 번호 같은 정보가 찍혀 있는데, 담당 수사관이 스티커 사진만 찍은 채 나머지를 실수로 버렸다는 것이다. 띠지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전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감추려고 고의로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작년 3월 임용돼 띠지 보관을 담당했던 김정민 수사관 등을 국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 불러 분실 경위를 추궁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와 대검 감...
기사 본문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감찰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했던 사건인데 결국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단순 실수였다, 이런 결론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실무적 차원에서 실수했다는 거죠. 관봉권의 띠지가 갖는 정보 이런 것들이, 현금 5000만 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압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띠지를 제대로 추적하면 이 돈의 출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기사 본문
법무부에 수사 결과 전달…실무상 과실 판단·관련자 징계 전망 '관봉권 띠지' 관련 답변하는 김정민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정민 수사관(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이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을 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기사 본문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가 화면에 띄워져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검이 ‘건진 법사’ 전성배씨의 관봉권 띠지를 유실한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법무부에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보고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고의적인 ‘증거 은폐·인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검찰이 작년 12월 전씨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 가운데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띠지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을 역추적하기 때문에, 띠지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 ‘부실 수...
기사 본문
신응석 전 남부지검 검사장(왼쪽)을 비롯한 증인들이 지난 9월 22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 및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기사 본문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이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띠지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기사 본문
지난 8월 감찰 착수…2개월만 의견 전달 '중요 증거 은폐 위한 지시 없었다' 취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10.23.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한 결과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 감찰 의견을 보고한 것은 조사팀 구성 이후 2개월 만이다. 대검은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건희 특검이...
기사 본문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당시 윗선의 지시나 분실 고의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이와 같은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고의적인 증거 은폐나 이와 관련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의미다. 대검 감찰 조사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뭉치를 확보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증거를 특검으로 넘긴 상황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종이와 띠지가 사라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