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충현 사례, 불법파견"…고용노동부,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지시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4개
수집 시간: 2025-10-24 0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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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3 13:18:15 oid: 014, aid: 000542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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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근로기준 감독 결과 "정비공정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 "원청 한전KPS, 하청근로자에 상당한 지휘·명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사례도 적발 서부발전·한전KPS 체불액 5억4000만원상당 지난 8월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 씨가 수행한 공정을 포함해 한전KPS가 하청에 위탁한 전체 정비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전KPS는 관련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도급인인 한국서부발전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으로 5억3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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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3 12:01:15 oid: 119, aid: 000301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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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시행 태안화력 등 15개 업체 대상 실시 모든 공정 대상…야간현장 집중 감독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6월 18일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사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태안화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발전소 전체 포괄 현장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과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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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23 22:45:33 oid: 055, aid: 00013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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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충현 씨 일터였던 태안화력발전소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기계에 끼여 숨진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고를 계기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 대해 벌인 근로감독 결과 태안화력 협력업체 노동자 42명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장에서 1천 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태안화력의 하청인 한전KPS가 재하청을 줬던 협력업체 2곳의 노동자 42명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한전KPS에 나머지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습니다. 특히 김충현 씨의 경우 한전KPS에서 소셜미디어(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지시가 내려졌고, 업무가 원청과 구별되지 않았으며 하청에서 작업에 필요한 설비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법파견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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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3 13:41:07 oid: 469, aid: 000089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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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노동부, 고 김충현씨 불법파견 인정 덮개·안전·질식 대비 등 총체적 부실 퇴직금·각종수당 미지급해 임금체불 6월 2일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가 혼자 일했던 공작실 앞에서 잠시 햇볕을 쬐는 모습.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6월 2일 고(故) 김충현(50)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하고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전소는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던 곳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노동환경이 오히려 악화하는 등 언제 대형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동자 불법파견하고 산안법 위반 1084건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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