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5개
수집 시간: 2025-10-17 2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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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17 10:55:28 oid: 214, aid: 00014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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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한 시민으로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취임 당시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 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뉴시스 2025-10-17 13:30:25 oid: 003, aid: 00135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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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이종희 김정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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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7 15:46:24 oid: 001, aid: 00156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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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정감사 발언…"공론의 장 열리면 그동안 축적한 연구결과 제시" "재판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균형잡힌 시선 견지" 인사말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두고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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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7 16:39:31 oid: 003, aid: 001354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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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 열리면 제도 도입과 관련 자료 제시" "헌법에 대한 국민 믿음 두텁게 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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