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없어졌다” 아들 뺨 때린 아버지…검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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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간 26회 자녀 폭행 검찰, 친권 상실 법원에 청구 울산지방검찰청 [서울경제] 10대 자녀를 1년 1개월간 총 26회 상습 학대한 아버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26회 학대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평균 2주에 한 번 꼴로 자녀를 때렸다.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죽도나 밀대로 때려 다치게 했다.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자녀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친권이 박탈되면 A씨는 자녀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잃는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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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녀 2명 26회 학대한 혐의 검찰, 보호 위해 친권상실 청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딸을 밀대를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집 등에서 총 26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딸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자녀들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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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40대 구속 기소…법원에 '친권 상실'도 청구 울산지방검찰청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0대 딸을 죽도나 밀대로 때리는 등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가 재판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집 등에서 총 26회 학대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딸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자녀들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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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 B(14)양과 아들 C(13)군을 모두 26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B양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폭행했고, "기르던 고양이가 사라졌다"며 C군의 뺨을 때렸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날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울산시청과 울산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들과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피해 아동들에게 긴급생활비와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