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리모컨 어딨어"…죽도로 10대 딸 때린 아빠 '구속 기소'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0-23 2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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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3 16:07:13 oid: 422, aid: 00007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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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방검찰청 간판 울산지방검찰청은 10대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죽도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5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기르던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10대 아들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오늘(23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친권상실(예비적으로 친권제한)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해아동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구속기소 #아동학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데일리 2025-10-23 21:38:09 oid: 018, aid: 00061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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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녀 2명 26회 학대한 혐의 검찰, 보호 위해 친권상실 청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딸을 밀대를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집 등에서 총 26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딸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자녀들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BS 2025-10-23 21:48:30 oid: 056, aid: 00120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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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검은 10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40대 아버지는 "TV 리모컨이 없다", "청소를 안 했다" 등을 이유로 2년간 14살 딸과 13살 아들을 죽도로 때리는 등 모두 26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일보 2025-10-23 20:51:11 oid: 666, aid: 000008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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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뺨 때려 검찰 로고. 클립아트코리아 “청소를 제대로 안했다”, “리모컨이 안 보인다” 등의 이유로 자녀를 상습 폭행한 아버지가 구속기소 됐다. 23일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여간 자신의 딸(14)과 아들(13)을 총 26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딸을 둔기로 폭행했고,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렸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에 A씨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