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에 성적 충동” 대낮 부산서 여고생 골목 끌고가려 한 3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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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교복에 성적 충동을 느끼고 대낮 부산에서 10대 여고생을 골목으로 끌고 가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사를 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3일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쯤 사하구의 한 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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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의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 및 가족 접근 금지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여고생 B양의 팔을 뒤에서 잡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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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택가 한복판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신체적 상해까지 입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 목적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했다. 길을 걷던 고등학생 B양을 발견한 A씨는 갑자기 양손으로 B양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범행이 중단됐다. 당시 충격을 받은 B양은 허리 부위 등을 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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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낮 부산의 한 골목으로 10대 여고생을 끌고 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3일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별도 준수 사항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등에 접근하지 말 것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취하지 말 것, 재범 방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것 등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