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故김충현' 태안화력 감독 결과에 "불법 하청구조 근절해야"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2개
수집 시간: 2025-10-23 21:53:05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뉴시스 2025-10-23 16:23:58 oid: 003, aid: 0013554094
기사 본문

노동부 태안화력 근로감독 관련 입장 불법파견 판단…"위험의 외주화 문제"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0일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고 김용균씨 동상 옆에 김씨를 기리는 추모비를 세웠다. 2025.09.10. 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6월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씨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근본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라며 "불법적인 하청, 재하청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부가 발표한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의 한전KPS 종합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고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

전체 기사 읽기

세계일보 2025-10-23 21:02:08 oid: 022, aid: 0004077262
기사 본문

노동부, 불법파견 근로자 41명 직접 고용 지시 올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 관련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해 1000건 이상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018년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고 때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하청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1084건으로 2018년 당시 1029건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이 중 37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592건에 대해서는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2018년(6억700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한국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4억2000만원(237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개소는...

전체 기사 읽기

경향신문 2025-10-23 21:27:01 oid: 032, aid: 0003404132
기사 본문

노동부, 위반사항 1084개 적발 379건 입건…592건은 과태료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

전체 기사 읽기

데일리안 2025-10-23 12:01:15 oid: 119, aid: 0003015768
기사 본문

산업안전보건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시행 태안화력 등 15개 업체 대상 실시 모든 공정 대상…야간현장 집중 감독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6월 18일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사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태안화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발전소 전체 포괄 현장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과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