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태안화력, 산업안전 위반 108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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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자료사진. 한국서부발전 제공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사고원인 중 하나로 꼽힌 방호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084건 적발돼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때보다도 많았다. 23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1084건 적발돼 2018년 당시 1029건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이 중 37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592건에 대해서는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업장 내 회전축 등 안전 장치가 필요한 곳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김충현 씨 사고 당시 회전축 덮개가 열린 채로 기계가 작동한 것이 1차 원인으로 꼽혔는데도 여전히 안전 장치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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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파견 근로자 41명 직접 고용 지시 올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 관련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해 1000건 이상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018년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고 때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하청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1084건으로 2018년 당시 1029건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이 중 37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592건에 대해서는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2018년(6억700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한국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4억2000만원(237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개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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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시행 태안화력 등 15개 업체 대상 실시 모든 공정 대상…야간현장 집중 감독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6월 18일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사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태안화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발전소 전체 포괄 현장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과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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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지난 6월 하청노동자 김충현 씨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천 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등 15개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1천 84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 일부는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7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한전KPS가 고 김충현 씨를 포함해 하청노동자 42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며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