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대검 감찰 결론은···“윗선 등의 고의 없었다”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0-23 21:31:2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경향신문 2025-10-23 11:52:00 oid: 032, aid: 0003403923
기사 본문

신응석 전 남부지검 검사장(왼쪽)을 비롯한 증인들이 지난 9월 22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 및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전체 기사 읽기

SBS 2025-10-23 20:51:50 oid: 055, aid: 0001302205
기사 본문

<앵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현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SBS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지검장 등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억 6천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때 쓰이는 '관봉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봉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8월 19일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관리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입건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윗선'이 사건을 덮기 위해 관련 증거물을 고의로 유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전체 기사 읽기

SBS 2025-10-23 09:49:10 oid: 055, aid: 0001301994
기사 본문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 결과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이른바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온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이런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

전체 기사 읽기

YTN 2025-10-23 17:17:49 oid: 052, aid: 0002263539
기사 본문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감찰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했던 사건인데 결국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단순 실수였다, 이런 결론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실무적 차원에서 실수했다는 거죠. 관봉권의 띠지가 갖는 정보 이런 것들이, 현금 5000만 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압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띠지를 제대로 추적하면 이 돈의 출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