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골라 조제’ 성분명 처방 도입?… 건보 “필요하다 생각”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0-17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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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17 15:26:18 oid: 020, aid: 000366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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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국감서 필요성 밝혀 약사 “수급 불안-리베이트 해결할 방법” 의사 “국민 안전과 생명 포기” 반대 시위 서울 종로구 약국거리에서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3.9.18/뉴스1 성분명 처방을 두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 제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어 해당 약품이 아니면 약을 조제할 수 없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약사는 해당 성분의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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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7 12:44:22 oid: 001, aid: 001568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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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사퇴 요구에 구체적인 답변 피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에 찬성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받고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제가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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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5-10-17 14:03:10 oid: 030, aid: 00033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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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 오류 등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건보공단 시스템 오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종사자, 수급자 등 총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최대 5종이다. 정 이사장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유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다 완료하고 상황은 정리가 됐으나,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론'이 불거진 데 대해 건보공단 통계 오류 때문이라는 질타가 나오자 정 이사장은 “저희가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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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7 16:25:12 oid: 079, aid: 000407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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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건보 재정통계 오류에 "사과" 연합뉴스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직역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관련 질의에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약에 따라 효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같은 성분의 여러 제약사 제품 중에서 선택해 조제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급 불안정 등으로 의약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의료계는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별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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