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진보 정당 "깜깜이·밀실 선거구획정 그만, 투명하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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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투명성 확대를 촉구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기본소득당·노동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 경남녹색당과 함께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역대 경남도 선거구 획정 역사를 보면 깜깜이 획정, 날치기 획정, 획정위원회 안의 부정, 도청과 도의회 농성과 몸싸움, 집회, 기자회견으로 점철돼 바람 잘 날 없었다"며 "특정 정당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돼 지방선거 기준을 왜곡하면서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가 기본소득당·노동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 경남녹색당과 함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들은 "선거구 획정은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남도에 역대 선거구획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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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구 획정 헌법불합치 헌재 “인구편차 허용 기준 벗어나” 내년 2월까지 지역구 재획정해야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편차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일종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 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규정이 곧바로 효력을 잃으면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전북 지역의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조항이 오는 2026년 2월 19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때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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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 전체에서 각 시·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앨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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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기준 못 미치는데도 도의원 정수 유지... 내년 2월 19일까지 해당 선거법 조항 개정해야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9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있다. 2025.9.9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전라북도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23일 판단했다. 9인 재판관 전원 일치였지만, 헌재는 2026년 2월 19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8년 헌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를 '3대 1'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으로 선거구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공직선거법 22조 1항에 '인구 5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이란 단서조항이 새로 붙었다. 장수군 선거구는 이 조항과 헌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