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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소속 40여명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오늘(23일) 시행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오늘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보상 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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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피해가 인정되면 사망의 경우 최저임금에 20년치(240개월)를 계산해 약 4억원대의 일시금이 지급되고 치료비가 지원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이 23일 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다음달 이후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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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각됐어도 재심 가능…관련 위원회 신설 피해자들 "입증 책임 여전히 개인에게" 의견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19백신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4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계단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5.04.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된지 4년 반만에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다. 그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렸지만 한편에서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 2021년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내 유행 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접종자 수가 증가하면서 피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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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염병 예방법 피해보상 신청자도 결과 불만족하면 재심의 가능 질병청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위원 위촉"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하라"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소속 40여명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0.1 chase_aret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