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편차 벗어난 선거구 획정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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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10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소송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6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지금 당장 그 법률의 효력을 없앨 경우 문제가 생기므로 일정 시한을 정해 그 때까지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 청구인들이 2022년 8회 전국 지방 시·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가 인구 편차 상하를 50%로 설정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자신들이 투표한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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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전라북도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이 인구편차 기준을 따르지 않아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내년 2월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만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을 당장 무효로 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변형된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시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로 정한 건 위헌이라며 ‘3대 1’로 변경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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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북도의원 선거 중 장수군 선거구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 2월 19일까지 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평등권 등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는 이 조항을 내년 2월 19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청구인 A씨는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도의원 선거구역 내 전북 장수군 선거구에 주소를 둔 유권자다. 그는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가 2018년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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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8년 결정 재확인…"선거구 획정, 2026년 2월까지 개정"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 획정이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해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김 모 씨 등 2명은 2022년 8회 전국 지방 시·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가 인구 편차 상하를 50%로 설정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2014년, 2018년 결정에서 제시한 '상하 50%'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해 전북 지역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 도의회 지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4만 9765명)는 장수군 선거구 인구수(2만 1756명)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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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수군 획정 헌법불합치” 내년 2월19일까지 법 개정해야 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 전체에서 각 시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에 따라 인구수 차이가 크면 표의 등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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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 헌법불합치 판단 헌재 "인구편차 허용 기준 크게 벗어나"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 위배" 내년, 인구편차 상하 50% 내 지역구 재획정 예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10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은혁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 헌재소장,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사진=뉴시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위헌 결정 당일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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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구 획정 헌법불합치 헌재 “인구편차 허용 기준 벗어나” 내년 2월까지 지역구 재획정해야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편차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일종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 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규정이 곧바로 효력을 잃으면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전북 지역의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조항이 오는 2026년 2월 19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때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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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 전체에서 각 시·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앨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