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와 무관한 사진 올린 40대 유튜버 벌금 1천만원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0-23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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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3 11:08:13 oid: 028, aid: 000277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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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해)국민적 공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인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또 제3자를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묘사했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했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튜브)채널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1명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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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3 15:19:11 oid: 081, aid: 000358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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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뿐 아니라 무관한 사람들의 사진까지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지목한 가해자 11명 가운데 4명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여론이 크던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를 둘러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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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3 15:36:20 oid: 015, aid: 00052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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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 신상 정보도 유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유튜버는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정보도 공개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적 공분을 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두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제재를 가했다"며 "사건과 연관 없는 제3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했고 가족사진까지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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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3 14:00:14 oid: 422, aid: 000079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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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합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22일)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삼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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