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성관계 좋은 것"…50대 전직 교사 2심서 벌금 500만→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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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과 수업과 관련성 없는 성적·정서적 학대 판단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충격…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A 씨(53)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부당,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시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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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50대 전직 고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두 배로 뛰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에게 한 '가치가 없다' 등은 발언의 전후 맥락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인다"며 "성관계를 뜻하는 발언은 교과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고 외모 비하 평가 발언은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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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되레 2배 늘어난 벌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전직 교사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중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너는 가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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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1심 벌금 500만원→2심 벌금 1000만원 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회복 노력없어 제주=박팔령 기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관계 많이 해봐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한 고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 오창훈)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검찰과 쌍방 상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벌금 500만 원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중 수업 시간에 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 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