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형 당뇨 환자도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5개
수집 시간: 2025-10-23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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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2 19:07:10 oid: 011, aid: 000454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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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새 기준 적용, 2주간 계도기간 운영 지역 제한은 보류··· "환자 불편 최소화"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27일부터 병원급의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1형당뇨 환자단체가 반복적 의약품 처방의 어려움과 장거리 대면 진료 부담을 호소하며 제기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의원급 초진 환자 진료와 대상은 그대로 유지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자문단 회의를 열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대상 등 시범사업 방안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20일부터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하면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던 시범사업을 정상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수술 직후 퇴원환자, 희귀질환자 등 극소수에 국한돼 있던 병원급 대상 환자군에 1형당뇨 환자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의견과 환자단체의 요구를 종합해 병원급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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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5-10-22 18:25:14 oid: 030, aid: 000336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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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한한다. 정부는 초진 진료 허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1형 당뇨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환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시범사업 개편안은 27일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간의 계도(유예)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조정은 의정 갈등이 완화되고 정부가 20일부터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하면서, 한시적 전면 허용 체계에서 정상적 시범운영 체계로 복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현 체계를 유지한다. 위기경보 해제 이후에는 의원급 중심의 상시 체계로 전환해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제한하고,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초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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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5-10-23 14:07:11 oid: 030, aid: 000336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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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27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해 일부 환자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병원급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1형 당뇨병 환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초진·재진 등 환자 대상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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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23 13:47:13 oid: 448, aid: 00005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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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병원급까지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1형 당뇨병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에서도 비대면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20일 ‘심각’ 단계 해제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5년 8개월간 시행돼왔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재진 환자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시행되면서 병원급 이상과 초진 환자에게도 전면 허용됐다. 27일부터는 다시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되며, 비대면진료 전문기관화를 막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 비율은 30%로 제한된다. 다만 1형 당뇨병 환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아 주기적 처방이 필요한 자가면역질환으로, 환자들이 병원급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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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3 13:45:12 oid: 079, aid: 000407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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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상 기준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점 맞춰 단계적 적용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된 이후에도 비대면진료가 중단되지 않고 의원급 중심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시기부터 5년 8개월간 이어져온 만큼, 제도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막기 위해 기준을 완화·조정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에서는 제한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환자만 허용됐으나, 1형 당뇨병 환자가 추가됐다. 또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건수 중 비대면진료 비율이 월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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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3:00:32 oid: 001, aid: 001569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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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기경보 '심각' 해제에 따라 27일부터 시범사업 기준 변경 의원급 원칙·전체 진료 중 30% 제한…초·재진 모두 일단 가능 비대면진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되돌아간다. 다만, 1형 당뇨환자는 지금처럼 병원급에서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뤄진 심각 단계 해제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되고 있다. 의원급 재진(再診) 환자가 원칙이지만,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2월부턴 병원급 이상, 초진(初診) 환자에 대해서도 전면 허용돼왔다.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 해제로 27일부터는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운영되며, 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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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3 13:16:05 oid: 277, aid: 000566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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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위기 '심각' 해제로 27일부터 시범사업 기준 변경 전체 진료 중 30% 제한…1형 당뇨환자는 병원급도 허용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의원급 중심의 시범사업 체제로 되돌아간다. 다만, 1형 당뇨환자는 지금처럼 병원급에서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 의원급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등으로 시범사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이 종료되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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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3 13:22:30 oid: 003, aid: 00135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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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기준 변경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 초·재진 환자 '의료법' 개정 통과 맞춰 적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3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원칙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한 환자,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이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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