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 60대, 병원 찾다 골든타임 놓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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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80분 만에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24분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는 1t 화물차에 치여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도착했지만, 병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은 피를 흘리는 A씨를 계속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을 찾다가 80여분이 지나서야 창원 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고 이튿날인 지난 15일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통상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적정시간)은 발생 후 1시간 이내다. A씨가 병원 이송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소방당국은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에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 찾기가 힘들다며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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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25곳 이송 거부 끝 뒤늦은 수용 결국 과다출혈 사망 응급의료 인력난·병상 부족 ‘중증외상 공백’ 또 드러나 119 구급대./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60대 여성이 병원 선정에만 100분이나 걸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 병상 부족이 겹친 현실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2분께 창원 진해구 회현동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던 1t 화물차에 치였다. 다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현장 도착 후 2분 만에 응급처치를 받았다. 구급대는 중증외상으로 판단하고 창원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와 함께 창원 뿐 아니라 진주, 부산, 울산 등 25개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 당했다. 대부분 의료진이나 병상 부족이라는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당초 구급환자 치료로 이송을 거부했던 창원의 한 병원에서 다시 ‘수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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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80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결국 숨졌다. 23일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직진하던 1톤 화물차에 치여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도착해 출혈 증세를 보이던 여성을 응급처치하면서 이송 병원을 찾았지만, 인근 지역 병원 24곳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구급대는 80여분이 지나 여성을 받아줄 수 있다는 창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고 이튿날인 지난 15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인 것을 고려하면, 숨진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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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쳐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1t 화물차에 치였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현장에 도착, 출혈 증세를 보이던 A씨에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A씨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던 것. 그렇게 A씨는 사고 80여분이 지난 뒤에야 창원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골든타임을 놓친 A씨는 사고 이튿날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연합뉴스에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에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친 1t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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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60대 여성이 100분 가까이 병원을 찾지 못하다 가까스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2분쯤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의 한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던 1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허벅지 개방성 골절 등 크게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도착해 출혈 증세를 보이던 A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이송 병원을 찾았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소방대원과 창원구급상황관리센터는 경남·부산·울산·대구에 있는 병원 24곳(중복 포함)에 전화를 돌려 이송을 문의했으나, 진료·중환자 불가나 병상·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구급대는 약 100분이 지난 뒤인 오후 10시 7분쯤 A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창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애초 이 병원에는 심폐소생술(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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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 2분 만 도착 후 응급처치 "인력 부족·병상 포화 등 이유로"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60대 여성이 병원 선정에만 100분이 넘게 걸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2분께 창원 진해구 회현동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A 씨가 직진하던 1톤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오른쪽 허벅지 개방성 골절 등 다리를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도착해 출혈 증세를 보이던 A 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이송 병원을 찾았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소방대원과 창원구급상황관리센터는 경남·부산·울산·대구에 있는 병원 24곳에 전화를 돌려 이송을 문의했으나, 진료·중환자 불가나 병상·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사고 후 창원소방본부는 경남응급의료상황실에는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후 구급대는 사고 발생 105분이 지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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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은 60대 응급환자가 80분 넘게 이송할 응급실을 찾지 못하다가 겨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결국 숨졌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여부를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복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후 8시24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의 편도 2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1t 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이 떨어지고, 발목 골절 부위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창원소방본부 119구급대는 2분 뒤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응급치료하면서 창원과 부산, 울산, 대구 지역에 있는 25개 병원에 응급실 이송 여부를 물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은 △진료 불가 △중환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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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고를 당하고 응급치료할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100분 이상 지체한 교통사고 환자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4일 저녁 8시22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ㄱ씨가 직진하는 1t 화물차에 치여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ㄱ씨는 다음날 새벽 3시36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ㅊ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졌다”고 23일 밝혔다. 경남경찰청과 창원소방본부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소방본부 소속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사고 발생 2분 뒤인 14일 저녁 8시24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ㄱ씨는 오른쪽 허벅지 개방성 골절로 쓰러진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의식을 잃지는 않은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ㄱ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이송할 병원을 찾았다. ㄱ씨는 사고를 당하고 105분이 흐른 이날 밤 10시7분에야 ㅊ병원에 이송됐다. ㄱ씨는 ㅊ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다음날 새벽 3시36분 숨졌다. 사망 원인은 과다 출혈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