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체불액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오늘부터 시행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6개
수집 시간: 2025-10-23 1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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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3 10:00:00 oid: 003, aid: 001355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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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근절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공유…금융거래 불이익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오늘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되면 신용제재가 가해진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이사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3년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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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3 13:52:08 oid: 003, aid: 00135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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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상습임금체불근절법 시행…'3배' 징벌적 손배 가능 "정책 집행 즉시 대대적으로 나서야…근로감독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0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임금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법)'이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한 정책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즉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금체불액 2조원 시대에서 제로(0원) 시대로의 이행은 결코 쉽지 않지만, 국가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하고 법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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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0:00:03 oid: 001, aid: 001569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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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시 출국 금지·공개 후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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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3 10:01:11 oid: 079, aid: 000407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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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주 되면 신용제재, 명단공개 중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 제재 오늘 범정부 TF 개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행상황 점검 연합뉴스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출국금지, 금융상 불이익, 명단공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일정 기준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명문화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실이 통보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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