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습체불 사업주 고강도 '신용제재'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6개
수집 시간: 2025-10-23 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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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3 05:25:08 oid: 018, aid: 0006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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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임금체불 방지법 시행 유죄 확정 전에도 금융거래 불이익 체불액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가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3일부터 ‘임금체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는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고강도 제재가 내려진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체불 사업주’ 개념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 근거 조항을 담은 게 골자다.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체불 사업주가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의 체불 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 정보는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전달돼 신용이 제재된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또 각종 보조·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조금·지원금 수급도 제한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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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2 12:01:18 oid: 015, aid: 000520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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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자 법률지원 9만 → 5만5000건 '뚝' 본안소송, 보전소송은 물론 '소송 전 구조'도 감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감소세…'인프라 악화' 우려 간이대지급금 간소화에도 소송 유인 따져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인프라 약화와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소송과 대지급금의 유불리가 뚜렷한 만큼, 인프라 확충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금체불 법률구조 사업 실적 반토막 2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2020년 9만174건에서 2024년 5만4913건으로 약 40% 감소했다. 2025년 8월까지도 4만2040건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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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3 13:52:08 oid: 003, aid: 00135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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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상습임금체불근절법 시행…'3배' 징벌적 손배 가능 "정책 집행 즉시 대대적으로 나서야…근로감독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0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임금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법)'이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한 정책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즉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금체불액 2조원 시대에서 제로(0원) 시대로의 이행은 결코 쉽지 않지만, 국가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하고 법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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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0:00:03 oid: 001, aid: 001569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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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시 출국 금지·공개 후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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