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벌금 1000만원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0-23 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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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3 10:15:01 oid: 421, aid: 00085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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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포함해 다수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유튜브에 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적 공분을 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두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제재를 가했다"며 "사건과 연관 없는 제3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했고 가족사진까지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밀양 성폭행 사건은 졸속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전문가의 비판적 의견도 다수 존재해 왔기에 확정적 의사가 생각을 갖고 영상을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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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3 11:32:09 oid: 119, aid: 00030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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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지목' 11명 중 4명은 가해자 판단 불가 인물로 드러나 "사적 제재, 법치주의 위배…제3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줘" 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사진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고 사적 제재 등의 논란도 동시에 일었다. A씨는 지난해 6월∼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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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0:25:39 oid: 001, aid: 001569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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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 법치주의 위배"…판사 "재차 범행하면 엄중 처벌"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삼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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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3 11:43:44 oid: 056, aid: 001205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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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까지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오늘(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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