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개정 근로기준법 오늘부터 시행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0-23 13:01:05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매일경제 2025-10-23 10:37:20 oid: 009, aid: 0005577610
기사 본문

금융거래 불이익 및 공공사업 참여 제한 체불 임금 지급 전까지 출국도 금지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도 강화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임금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기준과 제재를 구체화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된다. 이들은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 참여와 지원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특히 명단공개 기간(3년) 동안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도 강화됐다. 퇴직자에만...

전체 기사 읽기

한국경제 2025-10-22 12:01:18 oid: 015, aid: 0005200385
기사 본문

임금체불 피해자 법률지원 9만 → 5만5000건 '뚝' 본안소송, 보전소송은 물론 '소송 전 구조'도 감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감소세…'인프라 악화' 우려 간이대지급금 간소화에도 소송 유인 따져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인프라 약화와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소송과 대지급금의 유불리가 뚜렷한 만큼, 인프라 확충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금체불 법률구조 사업 실적 반토막 2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2020년 9만174건에서 2024년 5만4913건으로 약 40% 감소했다. 2025년 8월까지도 4만2040건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과정...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23 10:00:03 oid: 001, aid: 0015695783
기사 본문

명단공개 시 출국 금지·공개 후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

전체 기사 읽기

한국경제TV 2025-10-23 11:08:36 oid: 215, aid: 0001228053
기사 본문

개정 근기법 오늘 시행 23일(오늘)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불 근절을 위한 경제적·법적 수단을 확대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직전 1년 동안 3개월 이상(퇴직금 제외)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로 규정하고,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 주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피...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