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아닌 연명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 가능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5개
수집 시간: 2025-10-17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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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17 00:54:32 oid: 023, aid: 00039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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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이식법 개정 추진 앞으로 뇌사 상태가 아니더라도 연명 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도 2배 가까이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 계획(2026~2030)’을 16일 발표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기증자가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첫 종합 대책이다. 이를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6%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래픽=김성규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연명 의료 중단 환자를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 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 기증은 ‘뇌사자’만 할 수 있다. 뇌사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작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같은 기간 4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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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6 12:22:55 oid: 003, aid: 001353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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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기자 늘었지만 뇌사자 기증은 감소 복지부, 수급불균형 해결 위한 첫 종합계획 마련 'DCD 도입' 장기이식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추진 기증자 예우 강화…기증희망 등록 접수처 2배 확대 의료기관 지원 확대…뇌사기증 관리 수가 현실화 장기기증희망등록률 2030년 6.0% 달성 목표로 추진 [서울=뉴시스] 연도별 장기이식 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현황 (자료=복지부 제공) 2025. 10. 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김상윤 수습 기자 =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접수처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장기이식 대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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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6 14:09:41 oid: 003, aid: 001353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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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 기증·기증 종합계획안' 발표 "법 개정 통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중요" "암·감염병 질환자 제외…최대 200명 추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6.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상윤 수습 기자 =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16일 "DCD(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법이 통과되면 많은 이식 대기자와 실제 기증의 갭(격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안' 브리핑에서 "연명의료법과 장기이식법 개정이 빨리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5만4789명으로 2020년 4만3182명보다 1만1607명(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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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16 14:34:03 oid: 008, aid: 00052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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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보건복지부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장기 기증·이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포괄적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6.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을 두 배 이상 늘리고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2023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한 후 장기 기증·이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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