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금융거래 불이익·3배 손해배상 청구"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1개
수집 시간: 2025-10-23 1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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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3 10:24:07 oid: 052, aid: 00022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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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사업주의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전 연도에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업주를 상습 체불사업주로 규정했습니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습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되는 3년 안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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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10-23 10:34:18 oid: 654, aid: 000014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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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시 체불액 청산시까지 출국 금지 공개 후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 챗GPT 생성 오늘(23일)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된다. 이들은 대출과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와 각종 지원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액을 모두 청산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또 명단공개 기간인 3년 내에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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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2 12:01:18 oid: 015, aid: 000520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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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자 법률지원 9만 → 5만5000건 '뚝' 본안소송, 보전소송은 물론 '소송 전 구조'도 감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감소세…'인프라 악화' 우려 간이대지급금 간소화에도 소송 유인 따져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인프라 약화와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소송과 대지급금의 유불리가 뚜렷한 만큼, 인프라 확충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금체불 법률구조 사업 실적 반토막 2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2020년 9만174건에서 2024년 5만4913건으로 약 40% 감소했다. 2025년 8월까지도 4만2040건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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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25-10-23 11:08:36 oid: 215, aid: 000122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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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기법 오늘 시행 23일(오늘)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불 근절을 위한 경제적·법적 수단을 확대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직전 1년 동안 3개월 이상(퇴직금 제외)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로 규정하고,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 주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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