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엔 최대 3배 징벌적 손배"…근로기준법 개정안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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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구제도 확대…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상습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 장치는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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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시 체불액 청산시까지 출국 금지 공개 후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 챗GPT 생성 오늘(23일)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된다. 이들은 대출과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와 각종 지원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액을 모두 청산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또 명단공개 기간인 3년 내에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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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자 법률지원 9만 → 5만5000건 '뚝' 본안소송, 보전소송은 물론 '소송 전 구조'도 감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감소세…'인프라 악화' 우려 간이대지급금 간소화에도 소송 유인 따져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인프라 약화와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소송과 대지급금의 유불리가 뚜렷한 만큼, 인프라 확충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금체불 법률구조 사업 실적 반토막 2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2020년 9만174건에서 2024년 5만4913건으로 약 40% 감소했다. 2025년 8월까지도 4만2040건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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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23일부터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고의적인 임금 체불을 당했거나, 체불 피해를 3개월 이상 입은 노동자는 법원에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 체벌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공유돼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 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했을 경우에만 신용 제재를 받았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보조·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공 입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