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월급 떼먹은 사장님, 해외여행 막힌다…최대 3배 배상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23 11:00:31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머니투데이 2025-10-23 10:16:20 oid: 008, aid: 0005267011
기사 본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이자율 상승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으면 임금 청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임금체불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전체 기사 읽기

한국경제 2025-10-22 12:01:18 oid: 015, aid: 0005200385
기사 본문

임금체불 피해자 법률지원 9만 → 5만5000건 '뚝' 본안소송, 보전소송은 물론 '소송 전 구조'도 감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감소세…'인프라 악화' 우려 간이대지급금 간소화에도 소송 유인 따져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인프라 약화와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소송과 대지급금의 유불리가 뚜렷한 만큼, 인프라 확충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금체불 법률구조 사업 실적 반토막 2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2020년 9만174건에서 2024년 5만4913건으로 약 40% 감소했다. 2025년 8월까지도 4만2040건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과정...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23 10:00:03 oid: 001, aid: 0015695783
기사 본문

명단공개 시 출국 금지·공개 후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0-23 10:01:11 oid: 079, aid: 0004078125
기사 본문

상습 체불주 되면 신용제재, 명단공개 중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 제재 오늘 범정부 TF 개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행상황 점검 연합뉴스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출국금지, 금융상 불이익, 명단공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일정 기준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명문화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실이 통보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전체 기사 읽기